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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다가오는 12월, 존버한 1년의 마무리 "연말정산 환급 기준" 알아보기

간호사 - 연말정산 챙기기

안녕하세요.
ICU, 심혈관조영실을 거쳐 스타트업에서 존버 중인 간호사입니다~!!

오프날 잠만 자느라 돈을 쓸 여유도 없는게 우리의 생활이죠..ㅠㅠ
연말정산도 병원에서 시키는대로 그냥해서 받으면 땡큐인데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할 때면 또 스트레인데요
이번에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볼게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 입니다.
소득공제에서는 카드 등 사용액의 공제에 대해 알면 절세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됩니다. 단,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기본 공제는 300만원까지 , 추가 공제 300만원까지 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하면 기본 공제 250만원, 추가 공제 250만원까지 됩니다.
여기서 추가 공제는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등의 항목에 사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지출이 있으면 결제 수단이 있을텐데 그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4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30%
대중교통 카드 40%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는 초과분에 대해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초과분 x 15% 금액이 공제됩니다.

즉, 올해 연간 총급여의 25%도 안쓴다면 소득공제는 포기하고 그냥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유리해요.
연간 총급여의 25% 정도만 쓴다면 혜택이 더 많은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게 유리해요.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다면 25%정도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25% 초과부터 한도금액까지는 체크카드 / 현금 등을 섞어쓰고 , 추가 한도 구간까지 지출을한다면 추가 한도가 적용되는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만 공제 대상이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게 유리해요.

연말공제에서 환급을 받으려고 돈을 더 많이 쓰지는 마세요!!!

25%이상 지출을 했고 기본 공제를 다 받기 위해서는 결제방법에 따라 더 써야하는 금액이 달라져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로 결제 수단별로 공제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총급여 4,000만원이면 기준금액까지인 25%면 1,000만원이고
기본 공제 300만원을 받으려면 신용카드는 15%니까 추가로 2,000만원을 더 써야하고
체크카드는 30%니까 1,000만원을 더 써야합니다. 그래서 25%를 넘으면 체크카드, 현금을 같이 쓰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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