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병원에서 가입해둔 4대보험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돼요. 보통 병원에서 퇴사 처리와 함께 상실 신고를 진행하는데, “취소”라고 안내한 건 관련 서류나 자격 처리 확인을 뜻할 가능성이 커요.
퇴사 후에는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거나, 조건이 안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어요. 병원 인사팀에 “제가 직접 해야 할 취소나 제출 서류가 있나요?”라고 정확히 물어보세요. 2개월 근무했다고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