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행사이후 우리가 해야할 일
간호법의 이슈가 그냥 간호법 자체가 되어선 안된다. "의료 직역별 업무 범위 모호성 해소."를 뜨거운 감자로 만들어야한다.
업무 범위 조정이 선행되어야 업무 범위 밖의 일을 안할 수 있다. 그래야 모든 크고 작은 병원일을 떠맡는 간호사의 업무를 다른 직역에게 나눌수 있다.
한국 간호사들 전화받으면서 벤트 셋업하면서 환자 석션다하고 의사 처방넣으면서 약주고 입퇴원 서류 처리하면서 조기 재활까지 병상에서 해야한다. 제발 나누자. 미국은 Business assistant가 전화 받고 필요한 전화 해주고 간단한 서류처리를 하며, Respiratoty therapist가 인공호흡기 세팅(고압산소치료, 네뷸라이져, 석션 등등), Phsician assistant 및 Nurse practitioner(의사 지도하 처방 및 시술), Social worker(입원 부터 퇴원까지 환자 가족 교육 및 소통), Speech therapist(언어, 식사 시작 평가), rehab therapist 및 occupational therapist(병상에서 조기 재활 치료 시작부터 평가 및 중재) 등등.
미국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직업군이 같은 부서에서 일한다. 한국에서 현재 있는 직군을 더 활성화하고 업무를 덜어 줘야하고 필요하면 그 직군을 더 고용해야한다. 시간이 지나면 필요한 직군을 새로 만들기도 해야할 것이다. 설령 한국이 환자 간호사 비율이 나아진다해도 역할 조정 없이는 미국 간호사가 환자 2명보는 것과 한국에서 2명보는 것이 같을 순 없다. 미국 환자에게는 필요하면 여러 직종이 붙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비해 한국은 간호사만 어설프게 대충 이것 저것 다하는 것과는 질 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래서 단순 환자 간호사 비율도 충분히 문제지만, 업무 조정이 최우선 과제인 것이다.
응급 구조사 협회 누군가가 간호제국이라 표현하고 60여개의 직업명을 나열해놓고 간호사라는 하나의 면허로 될 수 있는 직업이 너무 많다고 소개하며 간호협회를 비판하였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다. 직군이 다양하고 역할 분담이 잘해서 해당 직업해 대한 적절한 교육을 통해 면허 또는 자격을 늘리고 문턱을 만들어야한다. 간호사만 다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는 안된다.
분업을 통한 작업 효율, 전문성 향상은 산업혁명때 이미 깨달은 것인데, 한국 의료체계는 귀족영주인 의사가 시키면 하는 하층민으로 구성된 봉건사회 수준. 각 병원의 의사말에 따라 정해지면 보건복지부가 주는 면허는 왜 존재하나. 나라의 부재다. 병적인 의료 생태계를 갈등을 해소하고 답을 찾아야 한국도 의료 선진국으로 갈 것이며, 이는 분명 국민 건강 지수 상승으로 이어질 것임이 분명하다. 간호법 법률안이 거부되지않고 공포되었더라도 의료 직역별 업무 범위 조정은 향후 20년간의 의료계의 과제였을 것. 국민들도 경각심을 가져야한다. 그냥 편하게 응급실가서 작은 병 치료하고 할때는 모른다. 큰 수술 받거나 죽을 위기에 내 침상 옆에 간호사가 눈길도 주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볼 때 후회할거다. 알아야한다. 환자안전은 의술 뿐만아니라 의료시스템과도 밀접하다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