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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문화평론가
3년 전

간호법 100분 토론 김용교수 발언 종합.

윤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했죠. 100분토론 김윤 교수님의 의견에 너무 동의 해서 포스팅합니다.
유투브 풀영상 시청가능합니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김윤교수님 의견 종합

>>>>간호법 근본적 문제에 대한 답변.
1. 1960년대 제정된 이후로 개정도 안된 의료법. 의료인들의 역할 규정이 매우 부족하다. 그 결과 직종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는 정부에 근원적인 책임이 있는데 거부권 행사하면서 책임을 단체에 돌리고 있다.(윤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 지적)
2. 간호법 이슈로 의료체계 발전의 계기가 되어야하는데 편가르기를 통해 이 기회를 잃었다.

>>>>간호법이 마련되어야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
1. 의료법으로도 가능하고 개별법(각 직종간의 법 ex 간호법)으로도 해결가능함. 그러나 의료법은 대상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직역을 대상으로 해야하는데 이러면 의료법 전면 개정 수준으로 바꿔야함. 아니면 개별법을 통해 하나하나 해결할 수도 있음. 뭐가 되었든 핵심은 그 안의 내용을 어떻게 잡을거냐가 중요.(개 핵사이다..)

>>>>간호법 제1조, 지역사회 관련 문구 논란.
1. 고령인구 천만시대, 현대판 고려장인 요양병원, 요양원을 선택해야하는 국민의 현실. 방문 요양 간호를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받는 흐름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들어간 으로 반대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지역사회에서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되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게 중요한데 간호사,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등의 역할을 논의하고 고민해야지 법안에 지역사회가 들어간 걸 가지고 극한 대립을 하는 것은 정부, 국회, 직능 단체들도 반성해야함. (이거 핵사이다…22)
2. 간호사의 단독개원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다. 반대 입장의 정치적인 구실이다. (내가 들어도 말이 안됐음..)

>>>>대통령의 거부권 발언중 "탈의료 기관화에 대한 우려"에 대한 언급에 대한 생각?
- 아픈사람은 다 병원가야하나? 그럼 노인들 환자들 요양원, 요양병원에 가야하나? 사람들을 집에 살게하기 보다는 요양 기관에 입원시켜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 대단히 부적절함. (하 대통령실 수준..)

>>>>지역사회와 의료업무 범위 논란?
- 우리나라는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 인력의 업무 범위가 선진국중에 가장 좁은 나라.
법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고 의사들이 힘이 세니 다른 인력들이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게 의사의 업무다 혹은 의료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업무를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배운 것은 많은데 실제로 환자에게 할 수 있는 행위 영역은 대단히 좁다. 같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도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너무 다름. 이것이 현재의 허술한 시스템이고 이 배후에는 의사와 병원이 시키면 뭐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의사와 병원밖에서는 배웠음에도 자기 역량을 발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게 현재의 시스템. 의사가 힘이 너무 쎄서 다른 직종의 업무 범위, 역할을 가로 막고 있는게 또 다른 문제의 핵심중에 하나임.

>>>>환자 수에 비해 적은 간호사, 해결책?
1. 간호사들이 주장하는 장롱면허, 절반이 쉬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아님. 간호사의 73%가 실제 일하는 중이며 이는 OECD 국가와 비슷.
2. 의사며 간호사며 스스로들이 인력 추가 배출은 꺼려하는게 현실이며 모순임.
3. 간호사의 급여가 의사의 1/5 혹은 1/7 수준으로 OECD에 비해 매우 낮음. 간호수가의 적절한 조정을 정부가 할 수 있으니 해야하며 이를 간호사 급여와 연결될 수 있게 해야함.
4. 우리나라 병상 과잉 공급도 문제임. 병상 감소도 병행되어야함.

>>>>의료계 갈등 해소방법은?
- 선진국은 90년대부터 의료 직군 역할을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옴. 우리나라도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기 직역에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자기 직역에 너무 이기적인 결정을 하지 않도록 전문가, 국민도 참여시켜서 업무 범위를 정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야함. 직역간 중복되는 부분은 중복을 허용하되 불필요하며 과도한 중복은 상위에서 조정하는 기전을 만들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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