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PA 선생님들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네요...
경찰은 삼성서울병원에 근무하는 PA간호사가 실제 초음파검사로 소변량을 측정하는 등의 실질적 의료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병원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한 경찰은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에 해당 내용을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쪽 협회 의견을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출처] - 국민일보
현실이 이렇네요. PA 선생님들 없으면 의료현장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돌아가지를 않겠죠. 간호법 반대보다 의사 수나 늘리고 기피과 문제나 해결하려 했으면 좋겠네요. 불법인력이 없이 어떻게 환자를 볼건지 고민해주세요.
환자들을 위해서 어디서든 필요한 곳에서 일해온 분들이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참 안타깝네요.
저 일하는 병원, 일하는 병동만해도 PA 선생님들 없으면 얼마나 불편할지...
부디 선생님들이 최대한 피해받지 않고 잘 해결되기를 바라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