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관리자가 챙기는 근로자들 건강진단(=건강검진)에 대해 살짝 소식을 전해볼까 합니다.
🩺 특수건강진단: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실시하는 건강진단(분진/소음/용접흄/그 외 화학물질 등등)
여기서, 3교대하는 간호사(과거의 나, 대부분의 여러분들)도 특수건강진단을 진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야간근로자이기 때문이죠 ㅎㅎ
🏗️이제 건설현장으로 돌아와서, 그럼 현실적으로 모든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을 다 챙기냐고요? 아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접공/방수공/도장공 등 특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공종 반장님들만 특수건강진단을 챙기죠.
그런데, 근로자에게 노출된다면 특수건강진단을 해야하는 분진 7종이 있습니다.
😷곡물분진/광물성분진/면분진/목재분진/용접흄/유리섬유/석면분진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다 노출될 수 밖에 없거든요.. 바람불면 흙먼지 날려 광물성분진 노출돼.. 모든 실을 다 막고 작업할 수 없기에 목재분진, 용접흄 노출돼...
https://cheongwon.go.kr/portal/petition/open/viewdetail/PRI6fcf85f6f3184a228fe2f8f9e0fd2e53📑그래서 청원24에 "특수건강진단 대장 유해인자 중 분진 7종 하한 기준 수립 필요"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말그대로 현실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기준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일부 공종만 챙기고 만약 국토부점검이 왔다, 노동부특별점검이 왔다 하면 근로자 한 사람당 건강진단 미실시 10만 원씩 과태료를 매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뉴스기사에서 보시는 '00사고현장 특별점검 가서 안전보건미준수사항 과태료 매겼더니 몇 천만원 나왔다.' 거기에 포함된 금액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멍난 독에 물 붓는 콩쥐마냥 일하고 있는 보건관리자가 지금 대한민국 산업보건의 현주소인 것 같아 씁쓸합니다.. 아직 산업안전보건이 법으로 제정된 지 반 백년도 안 됐으니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아 고치고 덧붙여가면서 일해야 하는 거겠죠..!
⛑️그저 저는 그냥 묵묵히 한치 앞만 바라보면서 일해야 스트레스를 덜 받는 타입이라, 제 앞의 일들만 해보려 합니다 ㅎㅎ 갑자기 추워진 일교차 감기 조심하시구요, 더 많은 보건관리자가 하는 일을 구경하시려면 블로그로 놀러오세요~
https://blog.naver.com/rorong29⛑️구독하시면 제글이 뜰 때 제일먼저 보시게 알람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