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될 수 있겠어요. 일반적인 채용 신체검사에서 병원이 본인 동의 없이 과거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진료기록을 임의로 조회하기는 어려워요. 진료기록은 개인정보라 별도 동의나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다만 검진 문진표에 과거력·현재 복용약 등을 직접 작성하는 항목이 있을 수 있고, 현재 상태나 복용약에 따라 추가 확인을 권할 수는 있어요. 채용검진 결과는 보통 업무 수행 가능 여부 중심으로 확인해요.
현재 치료 중이라면 약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문진표 질문은 사실대로 작성하되 검진기관에 결과 전달 범위를 미리 물어봐도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