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학력(간호학)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제출자 (공고개시일 기준 12개월 이내 발급 서류이어야 하며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기재 필수)
최소학력(간호학과) 성적 누적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
공고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자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