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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적십자병원 계약직 간호사(수술실) 신규채용

서울적십자병원서울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공고 보러가기
마감일
~10/3(토)
직무/부서
수술/마취
근무 형태
상근직
경력 여부
경력 무관
고용 형태
계약직
급여
연봉 4,000만원

주요 업무

  • 수술실 업무

자격 요건

  • 간호사 면허증 제출자
  • 최소학력(간호학)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제출자 (공고개시일 기준 12개월 이내 발급 서류이어야 하며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기재 필수)
  • 최소학력(간호학과) 성적 누적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
  • 공고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근무 조건

  • 계약기간: 2026.10.19.~2027.10.18.(1년)
  • 재계약 사유가 있을 시 연장 계약 가능
  • 근무시간 : 평균 주 36시간(월~목 08:30~17:30 / 금요일은 격주 근무)

채용 절차

  • 서류전형 (2026.10.08.(목) 합격자발표, 7배수 선발)
  • 면접전형 (2026.10.13.(화) 시행일, 2026.10.16.(금) 합격자발표)
  • 전형별 발표방법: 우리병원 홈페이지-병원소식-인재채용에 공지

병원 기본 정보

서울적십자병원 로고
서울적십자병원종합병원 · 서울 종로구

병상 수321 베드
입원실 수62 실
간호 등급3 등급
의사 수42 명
의료인 수223 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 적십자병원 (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