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성별, 학력 및 응시연령에 제한은 없으나, 본원 인사규정 제52조(정년)에 따라 공고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병역필 또는 면제자(남성에 한함)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각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근무 조건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05월 15일까지
인사관리 상 최종합격자(임용자)는 야간 및 휴일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채용 절차
온라인 지원서 접수
면접전형 (블라인드)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 서류 제출
신체검사
채용 (근로계약 체결)
지원서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개별방문 및 우편, 이메일을 통한 접수는 불가합니다.
지원서는 모집분야별 직무기술서(별첨)를 참고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일시 이전까지 “제출하기"를 완료한 지원서에 한하여 접수를 인정하고, "임시저장된 지원서는 최종 제출된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형내용: 블라인드 면접
세부 장소 및 시간은 온라인 지원서 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 예정이며 서류 부적격자(자격 미달, 지원서 내용 미기재 등)를 제외한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면접 전형 실시
합격자 서류 제출: 2026. 10. 12.(월) ~ 2026. 10. 19.(월) 12:00 (방문 제출 (제출 후 부서 안내 예정))
온라인 지원서 1부
응시자격에 면허(자격)증 소지 관련이 명시된 경우 반드시 면허(자격)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이 외 추후 증명 가능한 사항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보훈) 대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남녀 공통, 남성 합격자인 경우 병역 세부사항 기재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각 1부
기타 면허증/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모든 증빙서류 각 1부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1부
급여통장 사본 1부
증명사진 1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전형절차 중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서류로써 합격자 서류 제출기간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서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수검이력이 있는 응시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건강in→ 나의 건강관리)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이 외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응시자는 합격자 서류 제출기간 내에 국가건강검진 수검에 따른 해당 서류의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제출기간 내에 반드시 합격자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서 중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