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성별, 학력 및 응시연령에 제한은 없으나, 본원 인사규정 제52조(정년)에 따라 공고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병역필 또는 면제자(남성에 한함)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결격사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결격사유)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결격사유)
징계에 의하여 파면 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각각 경과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결격사유)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결격사유)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결격사유)
근무 조건
근무형태 계약직
근무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교대근무 예정
채용일로부터 6개월 내외 근무평가 기간 후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종료 또는 무기계약 전환 혹은 정규직 결원 시 정규직 임용
채용 절차
온라인 지원서 접수
필기전형
면접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신체검사
채용 (근로계약 체결)
지원서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개별방문 및 우편, 이메일을 통한 접수는 불가합니다.
지원서는 모집분야별 직무기술서(별첨)를 참고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일시 이전까지 “제출하기”를 완료한 지원서에 한하여 접수를 인정하고, "임시저장”된 지원서는 최종 제출된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기전형 장소: 제주대학교병원 본관 2층 대강당 혹은 세미나실
세부 장소 및 시간은 온라인 지원서 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 예정
면접전형 장소/시각: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이후 개별 안내
전형내용: 블라인드 면접
면접은 1차 면접(오전), 2차 면접(오후)으로 구분하여 진행 예정
합격자 서류 제출
제출서류: 온라인 지원서
제출서류: 필기전형 응시표(증명사진 포함) 1부(필기전형 시 본인 확인용)
제출서류: 취업지원(보훈) 대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제출서류: 합격자 제출 서류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1부(남녀 공통 남성 합격자인 경우에는 병역 세부사항 기재 필수)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서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각 1부
제출서류: 기타 면허증/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제출서류: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모든 증빙서류 각 1부
제출서류: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1부
제출서류: 급여통장 사본 1부
제출서류: 증명사진 1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전형절차 중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서류로써 합격자 서류 제출기간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서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수검이력이 있는 응시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건강in→ 나의 건강관리)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이 외 국가건강검진 수검이력이 없는 응시자는 병원 방문 후 채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