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없는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없는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 없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결격사유 없는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없는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없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 자 결격사유 없는 자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없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없는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결격사유 없는 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없는 자
해당 면허증 취득 이후 우리사 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력 (우대)
외국어 성적 보유자(토익 600점 이상, TEPS(NEW TEPS 포함) 환산 600점 이상, 일본어 JPT 600점 이상, 중국어 신HSK 4급 이상) (우대)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컴퓨터활용능력 1·2급,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