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직(가정전문간호사, 가정형 호스피스 전담간호사) 모집
제주대학교병원 · 제주 제주시
- 마감일
- ~7/15(수)
- 직무/부서
- 기타 부서
- 근무 형태
- 상근직
- 경력 여부
- 경력 필수
- 고용 형태
- 계약직
- 급여
- 급여협의
- 간호사 면허자격이 있는 가정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
-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호스피스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 가정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 관련 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의료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방문간호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본원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정년(만 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때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 다른 법률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자
- 기타 병원 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근무기간: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 (근무평가에 따라 재계약 가능)
-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부서 계약직 또는 일반직 전환 가능
- 고용형태: 계약직(정규직 전환 가능)
- 원서접수
- 서류전형 (1차, 2차)
- 최종합격
- 신체검사
- 채용예정
- 서류전형: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 면접전형: 직무능력, 인성, 태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신체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