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조 및 제7조에 의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보건의료분야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보건의료분야 인정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민간분야에서 간호사 관련 업무 등으로 근무한 경력(서류정리 등 단순업무보조 경력 제외)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을 소지하고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주 40시간 미만 근무유형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기재),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발행기관 직인 등이 명시되어 해당기관·회사 등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경력증명서 증빙(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채용인원: 2명 (통합건강증진사업(간호사))
근무 시간
근무시간: 주 35시간
근무 조건
직급: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고용형태: 계약직
임기: 2년
정원 및 직제 개편, 사업의 필요성 및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 연장여부 결정